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청/031-8008-54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641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