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청/031-8008-54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641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