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구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41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