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동물방역과/033-249-26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20000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