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26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구비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64200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