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월 최대 1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5세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2 · 서비스ID 6420000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