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월 최대 1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5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2 · 서비스ID 6420000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