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최대 72,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5000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