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학습비, 문화활동비, 월동대책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구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
- 학교 주요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