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9 · 12.31 마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현물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신청 기간
지금 신청 가능 · 12.31 마감 2026.01.02~2026.12.31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9~12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원 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