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지원 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500000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