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5회(1회 평균 2~5시간)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외출, 가사지원 제공
지원 대상
관내 여성장애인(저소득층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상담 신청
- 방문: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 전화: 064-735-2673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제15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5000000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