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최대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500000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