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최대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2세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시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 3. 입양확정심판문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500000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