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중가축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설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530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