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월 1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18세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지원 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724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