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연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신청 방법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724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