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연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신청 방법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724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