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연 4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구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7240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