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연 4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구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7240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