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남양주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문의
- 주차운영부/031-560-1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결제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 적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O00005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