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신청 기간
문의
담당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262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