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 신청 기간
- 문의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262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