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담당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주거복지처/1522-0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262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