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18세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 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구비 서류
○ 의뢰공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O000454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