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20% 감면(건강검진 제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114||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203||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1||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 대상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의사상자 등록카드 제시
구비 서류
○ 의사상자 등록카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O0004540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