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 50%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문의
수원병원 검진담당자/031-888-0771||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검진담당자/031-940-9114||이천병원 검진담당자/031-630-4203||안성병원 검진담당자/031-8046-5171||포천병원 검진담당자/031-539-91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검진 전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구비 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O000454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