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치과보철료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국가유공자증 제시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O000454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