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무요원 의료비 감면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로 사회복지요원 의료비 10~20%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1세
- 성별
- 남성
지원 내용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로 사회복지요원 의료비 감면
- 입원 : 10% 감면
- 외래 : 2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 대상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무 사회복무요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사회복무확인증 제시
구비 서류
○ 사회복무확인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O000454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