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지원 내용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 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구비 서류

○ 의뢰공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O000454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