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의
농축수산과/032-453-60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35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