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의
- 농축수산과/032-453-60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35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