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
월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1400000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