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문의
- 복지정책과/031-839-22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41400000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