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320000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