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440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