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세 이하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440000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