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등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 임대주택(월세)지원
- 주택정비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사업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혼인신고일로부터 관내 지속 거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관내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주민등록초본 각 1부
5.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6.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부
7.소득증빙서류 각 1부 : 급여소득자-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8.주거유형별 추가서류 : 매매-주택구입 대출실행확인서, 주택구입 계약서(본인 명의)사본, 등기부등본. 전세-주택전세 대출실행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비-매매시 등기부등본, 전세 및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자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49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