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문의
- 인구정책실/061-540-38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0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