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문의
인구정책실/061-540-38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신규전입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0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