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문의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신청 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00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