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535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