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만들기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문을 통해 공고된 시기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교통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
- 교통혁신과/055-330-49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단독 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화단 및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 시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 주차장 조성비(1면 300만원, 추가 1면당 50만원 상향), 대문 철거비(50만원), CCTV 설치비(100만원)
지원 대상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주
○ 자기 소유의 주택 안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김해시청 교통혁신과(☏055-330-4918)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7조)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535000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