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26년 3월 중
- 담당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7 · 서비스ID 5350000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