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특별시
월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2.23 · 서비스ID 61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