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월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2.23 · 서비스ID 611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