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사업 예외 적용)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 노는 은평, 크는 아이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 이용방법 :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사용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5.12.15 · 서비스ID 611000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