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61100001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