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구광역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지원 대상

○ 구군 경로당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구비 서류

해당 구군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270000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