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384-6462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672-0195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3-7782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 062-264-3157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385-3364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2-8025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956-8352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229-1463
구비 서류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13 · 서비스ID 629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