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062-349-0952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384-6462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682-5254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672-0195 오방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3-7782 우리이웃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 / 062-264-3157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385-3364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432-8025 나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062-956-8352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2-229-1463

구비 서류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4조)

정부24 수정일 2026.07.13 · 서비스ID 629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