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1,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50-4062||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1||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자립) 중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필수)
자립지원금 반납각서(필수)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필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13 · 서비스ID 629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