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06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 (광주)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전남)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대상
○ 민주화운동 관련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 및 유족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6개월 제한 없음)
-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제외)인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광주)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남)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필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필수)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필수)
입금통장 사본 1부(필수)
<장제비 신청시 추가서류>
사망진단서 혹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필수)
민주화 온동 관련자 확인서류- 관리대장등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629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