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2900000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