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