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광주클로버/062-361-5900||평안의집/062-652-0556||인애빌/062-672-9312||편한집/062-944-9339||우리집/062-232-13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구비 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