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광주클로버/062-361-5900||평안의집/062-652-0556||인애빌/062-672-9312||편한집/062-944-9339||우리집/062-232-13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구비 서류

○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12)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