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접속 후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회원가입 필요

구비 서류

1. 자격 신청시 : 이자지원 신청서,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이자 청구시(5월 ,11월)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