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643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