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2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3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