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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충청북도
2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3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