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최대 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0~75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구비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4300000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