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최대 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0~75세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신청 방법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구비 서류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4300000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