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월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자치행정과/061-286-35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이장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6000000164